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적용된다.공수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지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