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엔진 교체 등 구조 변경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부분 세무조사에 나서 신고·납부 누락 130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차량이나 건설기계의 원동기, 승차 정원, 최대 적재량 등을 구조 변경해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 등록지 관할 구·군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과세 대상인지 몰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검사소와 공조해 신고·납부를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