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층간소음 관련 자재를 대충 시공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B씨는 "층간소음은 부실시공 때문에 일어난다"며 "기한 내 완공하려다 보니 슬래브 두께가 기준에 안 맞아도 그 위에 배관을 깔면서 살짝 바닥을 높이는 식으로 맞추고, 감리가 이를 눈감아주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바닥충격음 완충재 자체의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사전 인정제' 대신 아파트가 완공된 뒤 사용평가를 받기 전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를 도입할 예정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