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공정성 높인다…허가없어도 당사자 출석·진술 보장

분쟁조정 공정성 높인다…허가없어도 당사자 출석·진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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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내 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출석·진술권 보장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분쟁 당사자가 분조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분조위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종전 규정에는 분쟁 신청인 및 피신청인 등이 분조위 허가를 사전에 받아 출석 및 진술할 수 있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