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 회의체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결성된 부녀회의 수익은 입주민 전체가 아닌 부녀회원들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 지역 한 아파트의 부녀회장인 A씨는 2010년 12월부터 4년간 재활용품 처리, 게시판 광고 등의 수익금 7천300만원을 부녀회 운용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생긴 수입은 '아파트 잡수입'으로 분류해 입주민 전체를 위해 써야 하는데 A씨가 마음대로 이를 부녀회 운용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