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일 주택 증여 세무검증 대상으로 발표한 탈루 혐의자 1천822명 가운데 531명은 신고를 아예 안 했거나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다.
납세자가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증여 전 6개월과 증여 후 신고 전까지 기간에 더 높은 유사매매가액이 과세당국에 확인되면 수정 신고를 하고 덜 낸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 세무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A는 어머니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나서 증여재산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