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은 다음 달 소상공인 대상 50만∼200만원의 선별지원금을, 3월에 전 주민 대상 1인당 10만원의 3차 재난기본소득을 각각 지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연천군은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20만원,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소상공인 선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고자 연천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급을 결정했다"며 "또 경기도와 연천군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