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상습추행 日교사, 시한 지나 배상책임 피했지만 면직당해

제자 상습추행 日교사, 시한 지나 배상책임 피했지만 면직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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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8년 전에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일본의 한 교사가 민사 재판에선 배상책임을 면했지만 직장에서 쫓겨나게 됐다.

A씨는 재조사에서 거듭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시 교육위는 법원이 판단한 사실관계를 받아들여 징계면직을 결정했다.

그러자 가해자 측 변호인은 제척기간이 쟁점이 된 이번 소송의 판결이 징계처분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면직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