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치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 올해 진료비·병상단가 등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
영업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한 약국 및 일반영업장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영업손실액을 보상하는 한편,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선별진료소 등 205개 의료기관에 1천206억원, 폐쇄·업무정지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에 53억원의 개산급도 각각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