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가방에 가두고 위에 올라가 밟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오랜 시간 밀폐된 여행가방에 들어가 웅크린 상태로 있다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탈수나 탈진이 올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불확정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진정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친자녀를 가방에 함께 올라가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친자녀를 아동학대치사 범행에는 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말이냐"며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