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운용 중인 승강기 10대 가운데 3대는 15년 이상 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승강기 운영·관리 주체와 유지관리 업체의 관행적·형식적인 안전관리로 중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오는 3월 5일까지 승강기 안전 관리실태 안전 감찰을 벌인다.
시는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승강기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실태, 운행정지 행정명령 후 불법 운행 여부와 운행정지 표지 부착상태, 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관리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