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28일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사건 이첩요구권 행사 방침과 관련해서는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오늘 헌재 결정에서 재판관 의견이 대립해 결정문 전문을 분석한 뒤 이첩 조항의 세부 기준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이어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검찰과는 다른 조직을 만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