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펀드 가입자들 동의 없이 환매 주문을 취소한 혐의로 고소된 대신증권과 전 센터장 등이 검찰의 기소를 피했다.
라임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리는 "대신증권이 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산을 조작해 환매 청구를 취소했다"며 지난해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 등을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라임과 대신증권 사이의 공문 내용이나 관련자 진술 등을 보면 환매 청구 취소는 임의적 전산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라임 측의 환매 청구 승인 취소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며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