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갤러리와 소극장 등을 운영하는 한 기업인이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익 밀어주기를 한 죄로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매점을 임대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굳이 B씨 회사에 임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는 부족한 만큼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회사의 손해액을 애초 공소장에 90억원 가량으로 계산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엄격하고 충분한 증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가액 불상'으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