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빼내 부당하게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28일 민주당 대전 중구지역위원회 전 사무국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전 중구의원 B씨에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