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끝으로 정리될 것 같았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갈등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송달 이후 다시 살아나는 모양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심판'의 재결서를 지난 25일 원주지방환경청과 양양군에 각각 송달했다.
당시 심판에서 양양군의 손을 들어준 중앙행심위는 재결서를 통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사업노선의 입지타당성이 검토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지타당성 여부를 다시 검토한 것은 위법 부당하고 법률상 규정된 추가 보완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부동의 한 것도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용재결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