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연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A씨 등은 지난해 7월 4일 오전 1시 27분께 인천시 부평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술에 취해 다른 남자의 부축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