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1호인 흥인지문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 허위 글을 올리고 거짓 신고를 한 6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보험료를 체납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장을 압류당하자 앙심을 품고 112에 전화해 "건보공단이 창립기념일이라고 업무를 보지 않는다. 경찰이 이사장을 체포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지하철에 불을 지르겠다"며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건보공단과 경찰이 자신의 반복된 민원을 들어주지 않자 국민신문고에 "2019년 8월 21일 낮 12시 동대문에 화염병을 던지겠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