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는 25일 IEM국제학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발생과 관련해 "대전에 법적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인가 교육시설이 11곳에 달한다"며 "미인가 시설이라도 시나 교육청이 최소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019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11곳의 미인가 교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 적이 있다"며 "당시 시의회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주문하고 추궁했으나 교육청은 법적 한계를 들어 소통을 통해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시나 교육청이 전수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며 "대전시장과 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런 재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