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면허 없이 어선 운항한 60대 적발

제주해경, 면허 없이 어선 운항한 6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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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면허 없이 배를 운항한 혐의로 유자망 어선 A호의 기관장 B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 조사 결과 B씨는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해기사면허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선박직원법에 따라 30t 이상인 어선의 경우 선장과 기관장을 각각 두어야 하는데도, B씨가 A호를 운항할 당시 선장은 탑승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