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명절 선거법 위반 집중단속

선관위, 설명절 선거법 위반 집중단속

PCM20191227000217990_P4_20210125121601202.jpg?type=w64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설명절 기간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위법행위를 자수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관위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