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설명절 기간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위법행위를 자수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선관위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