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자영업손실보상법에는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근거를 담고, 정부 시행령에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방식을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피해 규모를 산출하고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이 복잡한 데다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