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진상조사단은 담당자가 해당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과 서초서 팀장·과장·서장에게 보고 여부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차관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택시 기사 A씨는 전날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작년 11월 11일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