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무관한 증거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2019년 4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씨 모발과 주사기 등을 압수해 증거로 제시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압수영장을 받을 때 적시한 A씨 투약 시기, 장소와 기소한 내용이 달라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