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6개월] ① 세입자 보호 의도와 달리…전셋값 9년 만에 최대 상승

[임대차법 6개월] ① 세입자 보호 의도와 달리…전셋값 9년 만에 최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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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 6개월을 맞이했습니다.

수도 이전 논의가 있었던 세종이 작년 8월 이후 4개월 만에 38.39% 폭등한 것을 비롯해 같은 기간 울산, 경남 창원, 대전, 충남 천안, 부산 등 전국 대부분 지방의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

전문가들은 작년 전셋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매물 잠김 현상과 신규 계약 시 높은 임대료 요구 등 부작용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