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백령면 직원 30여 명이 구내식당에 모여 함께 저녁 식사를 해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구내식당'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옹진군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예외 장소에서 벌어진 행위여서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코로나19 확산 중 이런 일이 생겨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