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임신축하금 50만 원 준다경남 진주시는 오는 5월부터 도내 최초로 임신축하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이다.외국인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진주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