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 사기 피해자 우선매수 시 ‘취득세·재산세’ 면제 검토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최대 전액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정부·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