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발의 폐원 위기 민간 어린이집 지원 조례 통과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이 31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의 시 서울시에서는 본 조례에 대해 어떤 협력이 가능할지에 대한 질의에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어린이집에 폐원이 되면 결국에는 태어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그 부모들에게는 아이 키우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러다보면 악순환이 될 사정이 됩니다"라며 "어린이집 폐원이나 중단 시에도 구청장이 이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서울시에서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경 의원은 "어린이집 폐원 및 중단에 관해서는 시장의 권한이나 의무사항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 협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