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 문제 제기로 징계받은 교수…법원 "대학측 견책 부당"

채용절차 문제 제기로 징계받은 교수…법원 "대학측 견책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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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문제 제기로 징계받은 교수…법원 "대학측 견책 부당"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24일 학교에서 견책처분을 받게 된 정년퇴직 교수 A씨가 경북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내린 견책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심사 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문제를 논의하자는 약속을 받았다"며 "채용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심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문제 제기 내용과 방식, 경과에 비춰 사익 추구가 아니라 채용절차의 문제와 우려를 공론화해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