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제정…피해자 주거안정 ‘총력’금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27일 범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한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과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