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세금으로 사기 피해금 대납 안돼…보증금 미반환 구분"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국가 개입은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만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또 전세사기와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따져 피해자를 구분하는 데에도 당위성을 부여했다.국토부는 이날 2년간 유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내용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