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실외이동 허용된다…올해부터 사업화

로봇 실외이동 허용된다…올해부터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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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실외이동 허용된다…올해부터 사업화앞으로 국내에서도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된다.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은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안전성을 갖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되어 향후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로봇 활용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