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대가 뇌물 수수’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 징역 8년형지구단위계획 용도 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부동산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민간인으로 수원시 도시계획위원에 위촉된 A씨는 2015년 천천2지구 등 수원시 4개 지구의 체육시설 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비중 확대를 도와주겠다며 B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도시계획위원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 민간인이라도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 적용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