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신생아 발목 잡고 거꾸로 마구 흔든 산후도우미 실형

수시로 신생아 발목 잡고 거꾸로 마구 흔든 산후도우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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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젖먹이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해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컸다"며 "피해 호소를 하지 못하는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