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가량에 걸친 집합금지 명령으로 생활고를 겪는 유흥·단란주점 등 업주들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1년을 맞아 진행한 브리핑에서 "고급 오락장과 유흥주점 같은 사행성·소비성 업종은 지방세 감면 특례법에 아예 감면을 못 하게 돼 있다"며 "영업이 금지된 상황에서는 재산세 감면이 이뤄지도록 법률 개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유흥업종 강제 휴업 기간은 지난해 5월 11일부터 2주간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누적 3개월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