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특정매체 '해종언론' 규정후 취재 막았다가 소송서 패소

조계종, 특정매체 '해종언론' 규정후 취재 막았다가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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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대표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이 종단에 비판적인 기사를 내온 불교계 인터넷 신문들을 해종 매체로 규정하고 장기간 취재를 방해했다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15일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와 불교포커스 신희권 대표가 조계종과 불교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운영하는 언론매체 사무실에 국정원 직원이 장기간 출입했고, 원고들이 불교 관련 정보를 거래하는 등 국정원과 모종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낸 증거로는 원고들과 국정원이 정보거래나 결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