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사업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릴 수 있게 한 법원 조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정부는 작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새로운 법 시행 전 이뤄진 기존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인 5%룰이 적용된다고 밝혔다.이때 등록 임대 사업자든 일반 임대인이든 모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