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방본부는 개업한 농어촌 민박과 펜션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방시설 등 설치확인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등 확인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소방서에서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농어촌정비법과 관광진흥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김조일 도 소방본부장은 "이 제도가 민박과 펜션의 소방·안전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영업주 소방안전교육도 시행함으로써 이용자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