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보호수용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1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법무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에 대해 "자유의 박탈이라는 본질에서 형벌과 차이가 없으며 이중처벌과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회신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과 양금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법안들은 성폭력이나 살인을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을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