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위생업소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5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융자금은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준수를 위한 관련 시설 설치, 영업장 시설개선과 현대화 기계 구입, 검사실 장비 구입, 영업장 수리, 개보수와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급식시설 개보수 등에 사용해야 한다.융자한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휴게·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