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보호 위한 '공공후견인' 검토…친권제한 대상 확대

복지부, 아동보호 위한 '공공후견인' 검토…친권제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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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공공 후견인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21일 출입 기자단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의 친권 제한 문제와 관련해 "공공 후견인 제도를 활발하게 하자는 대안이 법무부와 협의돼 있다"고 밝혔다.

고 실장은 "아이가 학대 행위를 당하면 시군구청장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친권자가 있더라도 조치를 따라야 하며 보호 시설이나 가정 위탁 등을 할 수 있다"면서 "이처럼 보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친권과 부딪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공공 후견인 제도 도입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며, 현재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