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같은당 이강래 후보 쪽으로 다가가려고 했을 뿐, 민주당 관계자가 이를 막는 상황에서 소란이 발생했다"며 "시장 통로는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곳이고 설령 피고인이 다가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권리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선의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 앞둔 지난해 3월 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이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 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