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배달하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내렸으나 "합의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순 없다"며 피고인에게 더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할 것을 주문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