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공분이 크지만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한 단죄가 이뤄지도록 양형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제안서를 통해 아동학대 범죄의 유형이 다양한데도 아동학대치사나 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 행위에 대해서만 양형 기준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호자에 의한 형법상 상해 등 다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아동학대 범죄군'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