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단독 홍득관 부장판사는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 대한 벌금 2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작년 6월 26일 경남 창원시 한 어린이집에서 2∼3살 아이 2명의 발과 팔 등에 고무줄을 튕겼다.다른 아이에게는 고무줄을 튕길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