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넘어 맥주 2병 판매한 음식점…벌금 150만원

밤 9시 넘어 맥주 2병 판매한 음식점…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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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영업이 제한된 상황에서 오후 9시 이후에 술을 판 음식점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8시 50분부터 오후 10시 10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맥주 2병을 판매해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