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죽이지 말라" 도계장 업무방해한 동물보호가 2심서도 벌금형

"닭 죽이지 말라" 도계장 업무방해한 동물보호가 2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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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장 앞에 드러누워 "닭을 죽이지 말라"고 구호를 외친 동물권 보호 활동가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동물권리보호 활동가 단체인 DxE는 이날 선고 공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 "법원은 도살장의 비명에 응답하라"고 외치며 퍼포먼스를 했다.

DxE 소속인 A씨 등은 2019년 10월 4일 세계 동물의 날을 맞아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도계장 앞에서 콘크리트가 담긴 여행용 가방에 손을 결박한 채 도로에 드러누워 생닭을 실은 트럭 5대를 가로막고 "닭을 죽이지 말라"는 구호를 외치며 4시간 이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