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미국이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인 '불리한 가용정보' 조항에 대해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사건에서 승소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이날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측의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미국 상무부가 기업에 불리한 정보를 활용해 자의적으로 고율 관세를 산정하는 조사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