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바티칸 은행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칼로이아는 바티칸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1∼2008년 은행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자문 변호사와 공모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차액 5천700만 유로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2009년 은행장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칼로이아는 지금까지 바티칸에서 금융 범죄로 유죄를 받은 최고위층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